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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RP : Repurcha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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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
2. 용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로 주로 콜자금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겼다.
3. 우리나라의 RP거래 형태 :
한국은행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기관 간 RP
1) 한국은행 RP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 은행에 RP를 판매한다.
한국은행 RP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며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매각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 부족 시에는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한다. 즉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동 채권을 해당은행에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
이와 같이 RP거래는 단기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 채권의 발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행 RP는 시중 콜금리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수준이나 자금량에 대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2) 금융기관 RP
금융기관 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 있다.
즉, 은행·증권·종금 등이 자체 보유 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담보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 고객에게 ‘일정 시점 이후 되사주는 조건으로 담보 채권을 쪼개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은행과 고객 사이에 실제로 채권이 오고가는 채권거래가 아니라 단지 ‘일정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으로 은행 예금처럼 거래가 이뤄지므로 고객은 채권 대신에 RP 통장을 받게 된다. 금융기간 RP는 고객들의 채권 투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거래 방식인데, 예를 들어 국공채, 회사채 등은 만기가 3∼5년 정도로 길고 거래 단위도 100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다. 따라서 수백·수천만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1∼6개월 정도 투자하려는 사람은 채권 시장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3) 기관 간 RP
기관 간 RP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거래이다. 이는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 매매 형태로 이뤄졌으나, 2002년 2월 25일 증권거래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시장이 정식으로 개장되었다.
※ 역레포는 대형 금융기관이 연준(FED)에 잉여 현금을 맡기는 대신 우량 채권으로 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식으로 작동한다. 시중 은행들의 유동성을 연준이 흡수하는 기능을 하며 연준의 자본조달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 이른바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FED) 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런 만큼 연준이 양적 긴축 규모를 줄일 경우 이는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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